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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본문
성희롱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성과 관련된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혹은 성적 모욕에 해당되는 ‘sexual harassment‘라는 용어는 1975년 미국의 코넬대학에 근무하던 카밀라 우드(Camilla Wood)가 직장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한 데서 비롷되었다. 당시 그녀는 견디다 못해 사직을 하고 정부에 실업 수당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격분한 여성단체들이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용어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많은 사회 유명인사가 성희롱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대표적인 예로 흑인 최초로 대법원 판사가 되어 화제가 된 클래런스 토머스를 들 수 있다. 1991년 10월, 그가 대법원판사로 임명되어 언론의 조명을 받자마자 그의 전직 비서였던 애니타 힐이 그를 고소한 것이다. 전직 클린턴 대통령도 폴라존스에게 성희롱으로 공소를 당했다. 한국의 경우,1993년 10월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거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직장이나 대학에서 일련의 성희롱 사건이 법정 소송으로 제기되면서,이와 관련된 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야기되었다. 최근에는 모 정치인이 여기자를 성희롱하여 고소를 당하고, 소속정당으로부터 출당조치 되기도 했다.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 구분된다. 율체적 행위는 뒤에서 껴안거나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고 엉덩이 등 특정부위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다. 안마를 강요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언어적 행위에는 음담패설이나 음란한 전화 통화를 들 수 있다. 여성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 성적 비유를 하고 섹스와 성적 체험에 대해 집요하게 묻는 것도 해당된다. 시각적 행위는 음란한 사진이나 서적 혹은 편지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컴퓨터나 팩시밀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부연하여 성희롱은 대가형과 환경형으로 구분된다. 대가형은 주로 직장에서 인사권을 가진 자가 ‘승진’과 같은 어떤 대가를 암시하면서 섹스를 제안하는 행위이다. 환경형은 반복적인 성적 언행으로 굴욕감을 주는 것이다.
성희롱의 가장 큰 문제는 ‘강간신화’와 마찬가지로 피해 여성들이 내심으로는 좋아한다고 착각하여 범죄 의식이 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한 편 남성이 직장 여성 상사를 성희롱하고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송과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던 이사건에서,소송을 제기한 남성 피해자는 직장생활 내내 자행된 성적인 농담과 스킨십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토로하였다. 성희롱으로 인한 고통과 분노는 남녀가 따로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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